Home 노동 국내 중앙대청소노동자, ‘집회금지통보’에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반발

중앙대청소노동자, ‘집회금지통보’에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반발

 

경찰이 중앙대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에 따르면 중앙대청소노동자들은 오는 10일 세종문화회관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2일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3일 ‘장소경합’과 ‘교통소통’문제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중앙대청소노동자들은 학교측이 여는 신년음악회에 참석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3000여명에게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자 집회를 계획했지만 집회는 금지됐다.

 

이와 관련해 종로서관계자는 ‘같은 날 이미 세종문화회관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했다’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8조2항에 따라 먼저 신고된 단체에 우선권이 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집회신고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를 통보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설령 선 신고집회가 타 집회를 막기위한 방해용이라 하더라도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여러 판례가 존재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7일 종로경찰에서 다시 한번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측은 ‘먼저 신고한 사측이 혹시 순서를 양보할 수 있는지 등 여러상황을 검토해 본 뒤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대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개선과 노동탄압중단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측은 노조를 상대로 ‘퇴거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교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자보를 붙이면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내게 해달라는 간접강제신청을 했지만 이에 학생들은 ‘이 대자보는 100만원짜리’라며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잇따라 붙이기도했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진선미, 유은혜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대에서 이용구총장과 만남을 갖고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등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유하나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대학뉴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