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속노조 “검찰은 노조파괴사용자를 법대로 처리하라”

금속노조 “검찰은 노조파괴사용자를 법대로 처리하라”

 

금속노조는 21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노조파괴사용주 불기소 및 늦장수사를 규탄하고 악질사용주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속노조조합원에 대한 임금차별, 조합활동 불허, 허드렛일 강요, 인사고과 차등, 각종 법원판결 불복, 표적징계해고와 수억원의 손배가압류까지 유성기업, 만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콘티넨탈, 보쉬전장 등 복수노조악용 노조파괴사업장에서 최근 벌어지고 일들”이라면서 “사회적 비난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 사용자들이 노동탄압의 망나니춤을 추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검찰”리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사업장은 모두 금속노조가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넘는 곳들로, 7곳중 검찰이 기소한 곳은 KEC 단 한곳에 불과하다”면서 “불법노무컨설팅업체와 용역깡패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돈을 대주며 노조파괴를 지시한 사용주는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대놓고 자행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둘러싸고 최근 유독 언론에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악질사용주를 엄벌해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부터 검찰의 명예회복을 시작하길 바란다”면서 “법질서를 성역없이 적용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주를 법대로 처리해주면 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노조파괴 사업장 불기소, 늦장기소 현황 및 피해현황’이다.

 

 

▼ 사업장 개요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주요 요지

 

사업장

내용

유성기업

2011년 5월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어 조합원 징계, 금속노조 탈퇴 회유 협박 및 어용노조 가입 종용, 금속노조 조합원 잔업특근 기회 박탈 등 노조탄압 행위를 자행.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같은 회사의 탄압에 창조컨설팅이 개입돼 있다는 증거가 폭로되자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노조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징계 △금속 탈퇴 및 기업노조 가입 종용 △금속 조합원에 대한 잔업특근 기회 박탈 등)로 지난해 10월 회사를 검찰에 고소.

만도

지난해 7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이 이뤄졌으며, 직장폐쇄 기간 기업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벌어짐. 당시 창조컨설팅의 직접적 개입 증거가 드러나진 않았음. 다만 국회 폭로 문건을 통해 과거(2008.12~2009.12)의 계약관계가 드러난 바 있으며, 올해 1월 기업노조 문서 파일 최초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창조컨설팅 개입 정황이 확인된 바 있음.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부당노동행위 협의(△직장폐쇄 기간 기업노조 가입 지원 △직장폐쇄 기간 차별적 선별복귀 △특별격려금 차별지급에 따른 지배개입) 등으로 회사를 고소.

발레오만도

2010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탈퇴공작을 벌였던 발레오만도 역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혐의(△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 집단 탈퇴 및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 △금속노조 조합원 성과상여급 및 근로조건 차별 등)로 검찰에 고소.

상신브레이크

2010년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공격적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 사실이 지난해 9월 폭로됨. 지난해 10월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 집단 탈퇴 및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로 검찰에 고소.

KEC

2010년 6월 30일 용역 4백여명을 기습 투입해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 후 1년 후인 2011년 6월 13일에야 직장폐쇄 철회. 같은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노조파괴 문건 폭로됨.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 설립 추진 등이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기업노조가 설립된 바 있음. 지회는 2011년 6월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최초 고소했으며 11월 추가 고소장 제출.

보쉬전장

2012년 2월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집행부 징계와 함께 복수노조가 설립됐으며,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가 확인돼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징계 등으로 조합활동 지배개입 △친기업노조 설립 지배개입 등)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함.

콘티넨탈

2012년 임단투 시기 지회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지회 임원 및 전 조합원 징계 압박. 7월 26일 친회사 복수노조 설립. 타 사업장과 달리 창조컨설팅의 개입이나 노조파괴공작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탄압 방식이 타 사업장과 똑같음. 지난해 8월부터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함.

 

 

 

▼ 노동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현황

 

사업장

내용

유성기업

검찰은 노동부에 2~3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반복하며 수사를 지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은 지난 8월 ‘검사 수사지휘내용을 반영’한 처리결과라며 실무 관리자급의 일부 지배개입(기업노조가입 권유, 차별) 혐의를 제외하곤 핵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성기업지회가 노동부지청장 면담 시 지청장은 “검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과 검찰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 노동부지청의 사건처리 이후 2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만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 26일 금속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지난 1월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이 드러나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음. 검찰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쟁의 철회 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 유지 및 선별복귀 한 것과 관련해 만도지부의 쟁의행위 철회 진정성이 인정되지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불기소. 또한 검찰은 회사가 기업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특별격려금을 차등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만도지부 파업기간 기업노조가 근무를 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기업노조는 만도지부의 파업 철회 이후 설립됐음)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검찰에 항고함.

발레오만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 노동부 수사가 종결된 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 탈퇴 대가로 발레오 사측이 3천만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하는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상신브레이크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 성공보수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입금됐음이 확인됨. 지회는 금품수수뿐 아니라 창조컨설팅이 노조 내부 총회 진행 각본까지 만드는 등 지배개입 증거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 하지만 담당 검사는 수사지휘만 수차례 내렸으며 노동부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임원 관리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KEC

2011년 12월 노동지청이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부당노동행위 자료 확보. 반집행부 세력 규합을 위해 활동경비 2억, 보상금 5억 지급 내용이 담겨 있음. 노동지청은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에 올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지시. 결국 최초고소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12일 부당노동행위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

보쉬전장

지회는 공동 대표이사이자 회사 실세인 호늉 부사장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외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소문 등 회사의 증거인멸 첩보를 입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조속한 압수수색을 거듭 촉구.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고소를 접수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16일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협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노동부 담당자의 말로는 검사가 협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를 내렸다고 함. 이후 7월 25일 대전지검이 기업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1차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일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회사는 1차 압수수색 직후 경영소식지를 통해 ‘검찰이 죄도 없는데 면피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당당히 선전.

콘티넨탈

2012년 8월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문서열람 편의제공 거부, 금속노조 및 지부 간부의 지회 사무실 출입 통제, 노사협의회 개최 거부, 교육시간 임금공제 등과 관련해 단협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11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음.

 

 

▼ 사용주 처벌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및 피해 현황

 

사업장

내용

유성기업

회사는 2011년 임금교섭에서 생산기여금 120%(평균 320만원 상당) 지급을 기업노조와 합의했으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는 최근까지 일시금 190만원만을 제시하는 등 차별을 일삼고 있음. 아울러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도 금속노조 조합원에겐 지급을 배제.

–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현장에 복귀한 징계해고자 27명에 대해 재징계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 급기야 지난달 11일 11명을 해고하고 13명을 출근정지한다는 징계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 2013년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치유 및 정신건강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 절반 가량(45%)이 우울증상 고위험군으로 확인.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심리상담만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전문가 결론.

만도

– 2012년 교섭에서 특별격려금 차별이 무혐의로 결론나자 2013년 교섭에서도 회사는 기업노조와 ‘2년 연속 임금인상 위임’에 대한 특별 격려금 명목으로 320만원 지급에 합의함. 이미 2012년에 임금인상을 위임한 바 없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아무리 용을 써도 받을 수 없는 명목의 격려금임. 결국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격려금을 포기하고 2013년 임금협상에 합의함.

만도지부 집행 간부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으나 한동안 업무를 주지 않음.

– 만도지부 조합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요양 후 복귀했는데 특근을 제한하는 등 차별행위가 존재.

– 산재 요양 중 희망버스 참석 이유로 징계 추진.

– 부당해고 법원 판결 불복

발레오만도

– 조합 입구 캠코더 설치해 출입자 감시

– 보직반장 동원해 노조 소식지 강제 회수, 금속노조 대자보 강제 훼손

– 2013년 9월 27일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

– 기업노조는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는 요구했으나 거절

– 성과급, 학자금 등 금속 조합원에 대한 복지 차별

– 부당해고 법원 판결 불복

상신브레이크

– 전 지회 간부들에 대한 4억1천만원 가압류.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지회 해고자 5명에 대해 10억원 손배 청구. 1심 기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항소.

– 부당해고 법원 판결 불복

–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판결 불복

KEC

– 2012년 10월 KEC지회 조합원 75명 정리해고 추진(중노위서 부당노동행위 판정)

– 인사고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차별 지속(경북 지노위 화해결정났으나 지속되고 있음)

– 지회 여성부장 산재신청에 따른 부당 징계(지노위 부당징계 인정, 화해로 종결)

– 각종 경조사금 미지급, 연차 및 근속휴가 산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차별

– 타임오프를 조합원 수 비례에 따르지 않고 기업노조에 유리하게 배분

–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자 복직 하루만에 재징계해고 통보(2013년 9월)

– 주주총회 참가 조합원 대량 경고장 남발

보쉬전장

– 법원에서 금속노조의 배타적 교섭권을 확인받았음에도 지회의 대표교섭 진행요구 묵살

– 합법 파업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처리

–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에도 기업노조와 개별교섭해 금속조합원만 제외하고 격려금 및 임금인상분 지급. 교섭에서 회사는 금속 지회에 차별적 제시안을 강요.

– 조합간부 피켓시위에 대해 징계위 회부 후 경고 조치

– 임기가 남은 지회 측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강제 해촉 후 기업노조 측과 노사협의

– 금속노조와는 단협해지, 기업노조와의 단협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난 상태로 무단협 상태. 그럼에도 회사는 기업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금속노조에는 무급전임조차 동의하지 않음.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의 현장순회에 대해 징계위 회부.

콘티넨탈

– 조합간부 회사 출입 방해

– 금속 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미적용

– 타임오프 사용 불허, 현장 순회 및 선전물 배포 방해 등 지회 조합활동 불인정

– 모자 미착용 등 동일 사유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만 표적 징계

 

* 출처 : 금속노조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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