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코레일, 대체인력비용도 손배청구 논란

코레일, 대체인력비용도 손배청구 논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파업중 채용한 대체인력 208명에 대한 채용 비용과 인건비 등을 노조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손해배상액) 152억원에 대체인력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31일 15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철도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처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철도노조 최은철대변인은 “오로지 파업 노조를 와해시키고 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인사는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해선 안된다고 말해왔다. 이제 와 그 비용까지 노조에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법률원장 권두섭변호사는 “종래처럼 외부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정식채용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처라기보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비롯한 것이라서, 해당비용을 노조에 물리겠다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지난달 31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으나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징계를 위해 파업참가자들에게 감사실출석명령을 내렸고,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감사실에 나아 입장을 밝히면 된다”면서 “감사실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징계하기 위한 감사실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현재 파업을 주도한 490명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복귀절차를 두고서도 노사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면서 복귀확인서를 한꺼번에 모아 사측에 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사무소에서는 관리자개별면담을 거쳐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조측은 “사실 파업에서 복귀할 때 복귀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면서 “개별면담을 하겠다는 것은 파업참가자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7일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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