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구청, 또 대한문농성장 기습침탈 … 쌍용차 김정우지부장 등 16명 연행

중구청, 또 대한문농성장 기습침탈 … 쌍용차 김정우지부장 등 16명 연행

 

서울 중구청이 계고장없이 10일오전9시30분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기습철거하고, 강제철거를 막아서는 쌍용차 김정우지부장 등 6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음향장비와 개인물품까지 모두 싹쓸어갔을 뿐만 아니라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막무가내로 막아나서며 성직자를 비롯해 10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같은 시간 중구청은 시청 재능교육 환구단농성장도 모두 철거했으며 서초구청은 현대차본사 비정규직농성장을 철거했다.

 

이날은 6.10항쟁 26주년이 되는 날이다.

 

쌍용차범대위는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공무는 법적근거위에서 집행돼야 함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더욱이 연행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며 ‘쌍용차문제해결과 24명의 죽어잔 노동자들의 신원을 위해 차려진 대한문분향소가 또다시 경찰과 중구청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난 5월 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내려 이에 쌍용차범대위는 금지통고취소가처분신텅을 낸 상태로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

 

이들은 ‘경찰과 중구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전에 기습철거를 단행한 것은 법원을 우롱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남대문서는 옥외집회금지를 내렸으나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쌍용차범대위는 또  ‘기자회견은 경찰이 간섭할 대상이 아니며 기자회견장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웃지 못 할 광경을 연출했고 기자회견장소를 요구하는 참석자를 무차별 연행했다’며  ‘결국 기자회견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참석자들을 불법집회의 올가미로 가두려는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24명의 죽어간 동료들의 신원을 위해 노력하는 쌍용차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구청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야만의 승냥’이라며 ‘쌍용차범대위는 다시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세울 것이고 싸울 것이며 쌍용차문제해결 없는 한 우리가 대한문을 떠날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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