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하청업체노동자 42명 “한전KPS 지휘받아 일했다” … 불법파견 소송제기

하청업체노동자 42명 “한전KPS 지휘받아 일했다” … 불법파견 소송제기

한전KPS협력업체노동자들이 한전KPS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체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한전KPS의 하청업체 J사소속노동자 12명은 “우리가 한전KPS에 직접고용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최근 수원지법성남지원에 한전K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사의 다른 노동자 30명도 별도로 소송을 내고 “한전KPS가 우리를 직접고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형식상으로는 J사에 속하지만, 한전KPS의 출장소에서 한전KPS의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한전KPS와 자신들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급을 가장해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거나 법이 정한 한도기간2년을 초과해 파견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계획과 작업지시 등이 한전KPS중간관리자를 통해 자신들에게 전달되고 근태관리, 작업도구·비품제공도 한전KPS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J사에 입사해 한전KPS의 업무를 담당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는 한전KPS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시점부터 한전KPS 정규직노동자와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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