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소속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
임경숙문화복지위원장은 12일 오후8시40분께 새누리당소속도의원들이 야당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사이 ‘경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한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회의장안에는 새누리당도의원과 전문위원, 경남도청공무원들만 들어간후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
의회내 야당의원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의원, 경남도공무원이 합작한 폭력, 날치기’로 규정했다.
석영철의원은 “회의규칙상 안건상정을 하고 검토와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후 표결해야 하지만 오늘 상황은 지켜야할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불법”이라며 “새누리당의원은 물론 회의실에 있던 경남도공무원까지 거들어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격분했다.
한편 10일간 단식했던 김경숙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