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진주의료원휴업결정 ‘서면이사회’ 법적효력 없어”

“진주의료원휴업결정 ‘서면이사회’ 법적효력 없어”

진주의료원휴업을 결의한 의료원의 ‘서면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이길종도의원(통합진보당·거제)은 11일 공개한 진주의료원의 ‘서면이사회’ 의결서는 진주의료원장명의로 돼있으나 박권범의료원장직무대행은 이사회개최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월28일 도청과장재직중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지만 이사회사실은 경황이 없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신분이고 임원추천위를 거쳐 임명된 원장이 아니어서 ‘등기이사’로 등재됐고  ‘등기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이나 서명에서 빠졌다고 경남도 보건복지국측이 해명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정관14조2항에 따라 이사회의장인 진주의료원장이 소집해 서면으로 이사회가 열렸고 의장포함 전체이사 8명중 7명이 휴업동의의결에 서명했다.

 

‘서면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열린다는 점때문에 적법성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실제 휴업은 결의 1주가 지난 지난달 18일 예고를 거쳐 23일이나 경과한 지난 3일이 되서야 강제집행됐다.

 

이길종의원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은 의혹이 있고 이사회날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즉각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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