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진주의료원휴폐업 불법’ … 9일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진주의료원휴폐업 불법’ … 9일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출처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폐업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공동변호인단(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공동변호인단)과 진주의료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는 9일 “진주의료원휴·폐업은 불법”이라며 경상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과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및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11시 경남도청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폐업을 위한 불법적 휴업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는 폐업방침을 관철하기위해 환자들의 퇴원을 강제하고 의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했으며, 심지어 약품과 진료재료 공급중단을 요청한 반의료적·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뿐,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휴업은 의료원운영과 중대한 사인이므로 절대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권한범위를 벗어난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더욱이 일부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안건자체가 통지되지 않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법률소송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이행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경남도의 휴폐업조치에 대해 의료법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도와 홍지사를 향해 “비민주적, 불법적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진주의료원환자들이 휴업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의회에도 “진주의료원폐업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홍지사는 “병원장과 대화하면 결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9일 도의회본회의장에서 김경숙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노조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대신 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와 협의하면 받아들이겠냐고 제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2월26일 진주의료원폐업결정발표후 43일만에 처음으로 대화가능성을 밝힌 것에 주목하나 홍지사가 진정으로 대화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풀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강요행위와 의사에 대한 사직강요행위를 중단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상화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3년전에 벌어졌던 의료원장의 간호사폭행사건을 조합원들의 원장감금폭행사건을으로 바꿔치기하면서 노동조합을 강성노조, 폭력집단을 매도하는 낯부끄러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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