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공무원노조·전교조 <ILO기준 맞는 공무원‧교원단결권·단체교섭권 법제화하라>

공무원노조·전교조 <ILO기준 맞는 공무원‧교원단결권·단체교섭권 법제화하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14일 오전 국회앞에서 <ILO협약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꼼수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협약정신과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ILO핵심협약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며 <ILO기준에 맞게 공무원‧교원단결권·단체교섭권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박정희독재정권이 박탈한 것인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훼손된 권리를 복구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존중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통과되면 교원의 노동3권은 빛좋은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2000년 전교조가 첫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걸림돌이 창구단일화였다>고 지적하며 <단위학교별로 노조설립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초중고교에도 개별교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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