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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투사업장을 돌아본다] (4) 2년전 342일파업후 왜 다시 파업에 나섰나 … 구미 KEC지회

KEC지회가 342일 파업이후 2년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2월18일 KEC지회는 구미공장내 민주광장에서 18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갖고 1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요구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단체협약 원상회복 △15만원 임금인상 등이다.

 

이번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2011년 체결하지 못했다.

 

이는 사측이 2010년 직장폐쇄, 용역투입, 교섭거부 등으로 기획적으로 ‘노조파괴’를 일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21일 KEC지회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KEC지회는 공장점거와 김준일구미지부장의 분신 등 결사적으로 투쟁했지만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011년 5월 342일만에 파업을 철회한다.

 

그런데 342일 파업과 그 이후를 들여다보면 KEC자본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사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650여명의 용역을 투입해 무차별폭행을 저지르고 노조를 상대로 3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신청한다.

 

용역깡패들은 쇠파이프 등 불법무기를 소지한 채 불법감금, 성폭행 등 만행을 저지른다.

 

2011년 6월30일 용역 400여명은 여성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로 몰려가 봉쇄하고 임신3개월인 여성노동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인다.

 

사측은 2011년 11월 ‘경영위기’라는 이유로 229명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고 임금 100억 삭감을 노조에 요구하고 2012년 2월24일에는 75명을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정리해고가 ‘기획노조파괴’라는 것이 중노위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2012년 11월1일 중노위는 ‘75명에 대한 해고조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사용자직원이 작성한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이 존재하고 정리해고대상자 75명이 모두 파업참가자인 점’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은 2011년 2월 KEC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친기업성향노조를 만들고 KEC지회조합원을 전원정리한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친기업성향의 노조는 복수노조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전국최초로 KEC기업노조가 설립됐고 2012년 2월 사측과 기업노조는 상여금300%삭감, 2조2교대전환을 전제로 3년고용보장협약을 합의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측이 2011년 6월13일 1년만에 직장폐쇄를 철회하는데 복수노조법시행시점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친기업노조지원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하려했던 사실도 드러난다.

 

2011년 12월 대구고용노동지청은 KEC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친기업성향 집행부구성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직장폐쇄출구전략로드맵’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민주노조파괴’를 위해 작성된 ‘인력구조조정로드맵’, ‘직장폐쇄출구전략로드맵’ 이 유성사태의 배후인 ‘노조파괴업체’ 창조컨설팅과 맞닿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도 KEC노조탄압에 한몫을 했다.

 

파업이 끝난후 노조간부6명구속, 95명조합원이 대량기소됐으며, 1심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이 났음에도 즉각 항소했고, 파업과정에서 용역의 불법적 감시채증과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

 

KEC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5년까지 해마다 100~200억이상의 흑자를 낸 기업이나 2006년 인적분할을 통해 한국전자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만든이후 2008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해마다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한다.

 

KEC 이인희사장은 2012년 9월3일 위기경영을 선포한다.

 

하지만 KEC지회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지난 3년동안 경영은 뒷전인 채 노조파괴에 올인한 결과라며 ‘KEC의 경영위기는 한국전자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수탈에 있다. 이를 덮어둔 채 뼈를 깎는 자구노력만을 강조할 경우 인력감축에 이은 사업 구조조정 즉, 외주화와 사업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사원들에 대한 또 다른 희생과 책임 떠넘기기’라고 즉각 반발했다.

 

KEC지회는 2012년 6월26일 곽정소회장을 부당행위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다.

 

KEC자본과 공권력의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KEC지회는 완강하게 투쟁하며 박탈된 교섭권을 되찾아 온다.

 

2012년 11월13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복수노조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봐야 하며 금속노조 KEC지회는 7월1일 당시 단체교섭중인 노조로서 법부칙4조에 따라 2011년 7월1일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해 결국 금속노조 KEC지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월18일 파업출정식에서 김성훈지회장은 “단협체결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파업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곽정소회장 등이 망친 공장과 노동의 사기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파업에 나섰다”며 “단체협약의 완전쟁취를 통해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KEC지회는 단체협약체결전까지 수시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3년간의 ‘민주노조죽이기’에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탄압을 뚫고 일어선 KEC지회의 지금도 흩날리고 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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