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경남지부가 창원 KBR(케이비알)노조와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판정을 두고 경남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에 편향된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달 12일 노조간부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2명을 징계한 사측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으나 노조가 제시한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노동위원회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사측관계자가 특정인에게 노조위원장을 맡으면 월급이외에 한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조합원들을 회장실에 불러 민주노총가입 탈퇴동의서서명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를 팔고 노조간부6명을 해고하겠다고 한 점 △가정통신문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극단적인 조치로 폐업할 수 있다고 가족을 위협한 점 △용역경비를 통해 노조사무실에 있던 위원장을 공장밖으로 쫓아낸 점 △‘원청업체보다 0.1∼1%적게 매년 임금협상없이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미동의할 경우 설비를 밀양의 다른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한 점 △노조간부만 호봉승급을 누락한 점 등은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