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 ‘법외노조’추진에 강력투쟁 결의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 ‘법외노조’추진에 강력투쟁 결의

   

전교조는 23일 대전에서 대의원 227명이 참석한 가운데 65차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위기극복, 전교조탄압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정훈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이념공세,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몰이로 전교조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라는 규약시정명령압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올해 사업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한 교육위기 극복운동을 통해 교육위기가 정권의 교육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겠다. 이 탄압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2013~2014년 사업계획으로 ‘교육위기극복’을 제출하고 교육제도·여건개선, 경쟁교육철폐, 학교혁신운동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특히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추진에 대해 ‘규약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침해’이며 ‘규약시정명령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내용의 원안이 대의원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고용노동부)는 해직자도 조합원이 되도록 한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 노동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2012년 2차례 시정명령에 이어 조만간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아님통보’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교조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으로 전해져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공식출범한후 1999년 합법화됐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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