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관련자료와 임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조장희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강수정판사는 21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부위원장은 2011년 7월18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담긴 경영자료와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뒤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그는 2011년 9월16일 에버랜드직원기숙사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려다 경비직원들에게 제지당한뒤 ‘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8일 역시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