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가 일부직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추가연장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월 7~25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기간을 지난 15일까지 1차로 연장해 감독대상을 본사와 24개주요지점 등으로 확대하고 8개지방청에 전담특별감독반을 두며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해 사찰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7일 노동부는 이마트 성수동본사와 지점, 하청업체와 컨설팅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의문서와 장부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분석과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근로관계가 존재해 지점별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해 노조법·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