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울행정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 판결해

서울행정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 판결해

 

서울행정법원이 경주 발레오전장기업노조설립이 무효이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게 교섭대표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4일 복수노조시행이전인 2010년에 지회에서 독자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뒤 노동조합조직변경을 결의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당시의 지회가 산별노조소속으로 독립된 노조가 아닌 만큼, 조합원다수가 찬성했더라도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노조설립은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교섭대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1심에서 발레오만도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발레오만도지회 정연재지회장은 “지방법원에 이어 작년 9월 고등법원에서도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대법확정판결이 아니라며 2010년부터 기업노조와 단협을 체결해왔다”며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라며 기업노조를 대표노조로 인정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회장은 “이번 행정소송판결은 조합원숫자와는 상관없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교섭대표권이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회사는 이번 판결 역시 확정판결이 아니라며 계속 교섭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확정판결까지는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끌며 노조를 와해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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