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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 무기한단식농성 돌입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정상화 및 설립신고 등 6대과제쟁취를 위해 김중남위원장이 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중남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정문 건너편에서 피켓농성을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인수위측에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에 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6대과제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공무원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보수 인상 및 보수결정구조 개선 △공무원대학자녀학자금 지원 △조건 없는 근속승진보장 확대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정권은 정당하게 건설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증을 2009년 10월20일 단지 해고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당선자는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노사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정권과는 달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정상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중남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인수위에 입장을 전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떤 연락도 없고, 대화시도도 없다”며 “박근혜당선자가 5년동안 욕먹지 않고 제대로 행정운영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경자비대위원은 “박근혜후보자가 당선되고 사용자가 ‘우리세상’이라며 온갖 사업장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신화는 공무원노조인정과 해고자복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권영국변호사는 “해고자는 정부가 헌법질서를 부정, 유린한 결과 공무원노조의 합법성쟁취과정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인 해고자가 당연히 복직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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