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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정규직노조 ‘불법파견잠정합의’에 비정규직 반발

 

현대차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과 ‘불법파견잠정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소속 해고노동자 20여명은 27일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못하도록 정규직당원들을 막아달라”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현대차정규직노조 문용문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노조관계자는 “문위원장이 비정규직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법원이 법적으로 부여한 (정규직전환)권리를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위원장이 언급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차사측은 최근 신규채용규모를 기존의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정규직노조와의 교섭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현대차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사업장이라며 ‘일부선별신규채용안’에 반발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 8000여명을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규직노조관계자는 “교섭을 해봐야 사측의 요구안을 알겠지만, 신규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정규직노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경력을 인정하되, 전환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는 5000여명을 버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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