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SJM, 임단협 잠정합의안 체결

SJM, 임단협 잠정합의안 체결

금속노조 SJM지회가 교섭 7개월만에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노조는 “노사가 지난 17일 임단협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며 “21일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24일 협약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사측은 올해초 회사가 물량외주화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고사유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추가하는 등 51개에 달하는 단체협약개정안을 만들어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회사는 자동차용 벨로우즈를 만드는 1공장에서 신규물량의 80%를 해외로 이전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해 노사갈등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노사는 고용보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의 동의 없이 사업장이전이나 1사업부와 2사업부를 분리 및 매각할 수 없다.

 

또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금지, 본사 일감 미확보시 외주하도급 금지, 사업부에서 연간 450개이상의 일감 확보 등도 합의했다.

 

사측은 올해 노사협의 없이 추진된 외주, 하도급생산을 즉시 취소하고 앞으로 노사협의 없이 외주 및 하도급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강주명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