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120다산콜센터’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탁업체 3곳의 법위반을 적발했다.

 

지난 19일 서울노동청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보낸 특별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KTCSR, 효성ITX, MPC 등 다산콜센터를 위탁운영하는 3개업체가 상담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단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

 

서울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조치하고 휴게시간부여, 퇴직의 적정처리에 대해 현장지도했다”며 “서울시에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희망연대노조는 이에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결과 위법적 사항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보호와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다산콜센터는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행정민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콜센터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회의실에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운영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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