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연대회의는 15일 “교육감과 교과부가 국공립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이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날 오전 교섭에 나오지 않은 이주호장관을 노동법위반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9일 호봉제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국적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