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근로일수에 파업기간 포함 안되나

근로일수에 파업기간 포함 안되나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가 파업기간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반발을 제기했다.

 

제일은행지부는 15일 “은행이 노동부의 해석을 따를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SC은행은 지난해 65일의 파업을 벌여 은행권 최장기파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파업기간을 전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8할이상의 출근율이 충족된다”며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해 연차일수를 부여해야 하는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파업기간만큼 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며, 따라서 연차휴가도 줄어들게 된다.

 

SC은행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임금, 단체협약 갱신교섭중이며 여기서 연차수당지급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C은행은 매년 2월 직원들에게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업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산정기준이 문제가 된 것이다.

 

SC제일은행지부 서성학위원장은 “사측이 노동부의 해석을 고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해석에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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