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에 부당해고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해고노동자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의장은 부당해고 8년3개월만에 복직한 뒤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당해고일 경우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자 피해보상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측은 가산금산정기간이 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때부터 7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울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김의장이 제기한 ‘가산보상금, 지연손해금 지급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에서 원심패소판결을 냈다. 하지만 3심에서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대법원까지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가산보상금제도입경위는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추어볼 때 해고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후 다른 부당해고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장은 1997년 해고된 뒤 가산금소송에서 승리하기까지 15년간 회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얻어 정신과치료중이다.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의장은 “이번 승소판결로 15년간의 부당해고싸움이 끝을 맺었다”며 “이제 비정규직철폐와 민주노조복원운동,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반대와 반자본주의투쟁을 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정당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