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공무원노조 “공무원해직자복지특별법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공무원해직자복지특별법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1원직복직특별법제정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1일 국회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136명의 희생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제정을 위해 전국 8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노조지원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해직노동자들은 108일부터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010월에도 227일간의 농성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노동전선 조희주대표는 “89년 교사들이 많은 탄압속에 전교조를 만들었고, 결국 합법화돼 전원복직을 이뤄냈다공무원들도 교사와 다를 바 없지만, 설립신고조차 반려되고 136명의 해고자는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의 1020투쟁의 저력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맹형규장관은 지난 917일 특별법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해고자복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227일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희생자 원직복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국제노동기구 ILO200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위원장은 노조는 지난 1020일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5만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해고자원직복직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제 노조는 복직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 719일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오는 12일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이달 현재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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