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만도, 제2노조에만 특혜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계속돼

만도, 제2노조에만 특혜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계속돼

 

복수노조가 설립된 만도에서 조합원간에 임금차별이 벌어지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만도사측과 제2노조인 만도노동조합은 지난달 5일 올해의 임단협교섭을 끝냈고, 그 결과로 제2노조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임금교섭위임감사 특별격려금 300만원 신교섭문화 구축 협력격려금 250만원 단체협약상생타결 격려금 200만원 등 총75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7일 일괄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6월잔업·특근 거부와 7월파업시기, 기업노조와 사무직이 결품을 막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제2노조결성이전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만도지부소속으로 쟁의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노조가입에 대한 임금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회사가 특별격려금 750만원 지급과 150% 임금협상을 사무직까지 모두 적용하고도 만도지부 조합원만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만도지부는 잔업특근거부와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차별은 결국 노동3권의 부정이라며 지난 888월임금미지급문제와 임금차별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만도사측과 제2노조는 2012년 임단협을 마무리했으나 이는 잠정합의상태이며,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교섭대표권이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본협약을 체결해도 고용노동부에 인정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 평택지청관계자는 노동부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고, 현재 만도지부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이 진행중이라며 때문에 잠정합의상태에 있는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이 가처분결정이전에 본협약을 체결하면 안된다고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만도노동조합, 노동부 평택지청은 모두 만도지부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별격려금이 지급되는 등 사측과 제2노조의 잠정합의는 이미 현장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만도지부관계자는 노동조합사무실축소와 임금차별 등의 노조활동차별,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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