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안에 노조파괴전문기업창조컨설팅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고 심종두대표의 노무사자격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창조컨설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왔으며,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를 위한 개입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3창조컨설팅이 사업주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는 혐의를 각종 증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인가취소를 위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무사자격박탈여부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창조컨설팅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사용자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언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노무법인의 인허가권한 역시 노동부장관에게 있어 노무법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인가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종두대표를 포함해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사용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이미 심종두대표와 김주목전무 등 창조컨설팅의 핵심인사들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인노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와해공작을 자신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해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극심한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됐다며 심대표를 고발했다.

 

또 고발장을 통해 창조컨설팅이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골든브릿지증권노조와 관련해서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이를 공안2부에 배당했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유성기업 등 노무법인이 연루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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