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보조출연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조출연자들은 2008년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번번이 거절당해 왔다.

 

특히 올해 418KBS(한국방송)드라마 각시탈에서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박희석씨가 촬영현장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전복사고로 숨진 뒤, 박희석씨의 아내가 3개월간 1인시위를 벌이며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이달 12일 산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7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근로복지공단에 지침을 시달히 10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사업자라고 판정한 보조출연자들은 업무내용과 업무범위가 용역공급업체와 제작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관계자는 보조출연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있어도 사실상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용역공급업체가 이들의 사용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역공급업체와 제작사는 다음달부터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조출연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7만여명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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