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외국인노동자 “구직의 자유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구직의 자유 보장하라”

 

23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장에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잦은 이직으로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다른 노동자의 근로의욕도 떨어뜨렸다”며 “이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 이직을 조장해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노동자들까지 나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19만4000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과거처럼 사업장명단을 제공받아 구직활동을 벌일 수 없으며, 대부분은 ‘본인이 어느 사업장에 추천됐다’는 고용센터의 문자메시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은 3개월내에 사업장에 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해 강제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이주공동행동 등 외국인 노동·인권단체 9개에 소속된 외국인노동자 1000여명은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동의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지침을 내렸다”며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가 ‘오로지 사업장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듣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구직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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