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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법원 강제퇴거집행 중단시켜

 

원이 부평 콜트악기공장 강제퇴거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17일 오전 법원직원들이 철거용역 80여명과 굴착기 1대를 몰고 콜트콜텍공장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퇴거시키려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노동, 문화예술, 종교, 법조계 등 수백여명의 인파가 몰려와 반발하자 이들은 집행을 중단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18일 부평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제집행시도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콜트콜텍 박영호자본은 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너무나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오직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숨쉬고 있던 공장을 기습적으로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대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퇴거집행은 지난달 23일 공장의 새건물주 강모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공동행동과 법조인들에 의해 충분한 사실심리 없는 유효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당한 바 있다.

 

이 판결이후 공동행동은 ‘콜트콜텍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고 매일 집회와 문화제를 진행하며 공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 등촌동의 콜트콜텍본사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1일에는 대우자판연대주점 ‘콜콜포차’ 등 여러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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