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MBC사측, 파업이후 보도국 등에 CCTV설치

MBC사측, 파업이후 보도국 등에 CCTV설치

MBC(문화방송)사측이 파업이후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등 사내에 십여대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MBC에 의하면, MBC보도국에는 파업기간에 8대, 이후 4대 등 총12대의 고성능 CCTV가 설치됐으며 시사제작국이 있는 6층에도 4대가 최근 새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CCTV는 대부분 노조원인 MBC직원들의 업무현장이 잘 보이도록 설치됐으며, 이에 노조는 ‘CCTV의 설치는 김재철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CCTV의 화질과 설치대수, 설치위치 등을 종합할 때 구성원들의 동태감시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태에 직원사생활감시행위, 화면조작이 가능한 고성능기기설치, 노조의 동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없이 설치한 점 등에서 불법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MBC사측은 CCTV설치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사생활감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CCTV의 설치가 “사업주의 재량권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라며 “특정 PD, 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한 화질로 감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재철사장이 MBC구성원뿐 아니라 MBC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의 초상권까지 사전동의 없이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사측은 CCTV를 설치한 것이 “분실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라며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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