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제 홀렁베이간담회 <국제법으로 본 미군기지> … <외국군 주둔 자체가 명백한 불법>

홀렁베이간담회 <국제법으로 본 미군기지> … <외국군 주둔 자체가 명백한 불법>

26일 일요일 평택에서 홀렁베이세계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위원장의 학생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 시작전 사회자는 <홀렁베이선생이 남코리아에 방문했다. 1,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고 유엔헌장을 만드는데도 직접 참여한 분이다. 국제법으로 바라본 미군기지에 대해 해설해줄 예정이다.>라고 시작했다.


홀렁베이는 <오늘은 국제법으로 본 미군기지문제에 대해, 미군기지의 적법성에 대해 말하려한다. 불법이라고 할때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시작했다.


이어 <한나라 범위에 헌법이 있듯 전세계범위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국제법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이 국제법이다>고 해설했다.


구체적으로 <1945년까지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대국의 힘의 관계에 따라 세계가 돌아갔다. 그결과 협역과 동맹이 판을 쳤다. 그런 와중에 1,2차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인류의 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유엔헌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국제법이다.>고 했다.


유엔헌장에 대해 <<우리연합국 민중들은>이라는 주체로 처음 시작한다. 왜 주어를 강조하냐면 민중이 주인이 돼서 헌장을 써기 때문이다. 왜 민중일까. 2차세계대전 끝나고 나왔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첫번째 희생자는 민중이기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더해 <국가가 민중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미군기지의 불법성에 대해 <유엔헌장에 모든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가 국가규모에 상관없는 평등의 원칙이다.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법조항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지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무력행사뿐아니라 무력의 위협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유엔안보리에 대해 <상임이사국이 존재하는 자체가 유엔회원국들간의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의 위반이다. 1945년 당시 냉전이었다.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대립하고있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리를 만든 것이다. 총회가 결정하는 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외부의 국가는 참여할 수없다. 처음에 5개의 국가가 선정됐을때 냉전중인 양쪽의 국가를 평등하게 선출한 것이다.>고 해설했다.


코리아전에 대해 <미군의 영향과 압력하게 코리아전쟁은 유엔이 개입했다. 그래서 나는 코리아전쟁을 국제법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국제법에 대한 철저한 위반이며 미국이 국제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문제는 분단이다. 사실 유엔사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문제지만 정전협정에 유엔사가 있는 것이 불법이다. 1953년에 고위정치회담이 진행돼서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번도 이행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나. 이것이 국제법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주권을 갖은게 아닌 민중이 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라고 했을때 1945년 이 전으로 돌아가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텐데 그것에따른 제지는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홀렁베이는 <나는 정치투쟁말고는 다른 투쟁의 방식을 모른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법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국제법의 내용을 알아야 국가보안법이 어떤 측면에서 위반하고있는지 알 수 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투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간섭할 수 없다고 손을 놓으면 안되고 연대를 해야 한다. 오늘 법의 피해자, 법위반피해자를 두고 본다면 내일은 내가 그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연대와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는 데모크라토스, 고대어원을 갖고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민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해설했다.

이어 < 민중주권은 포퓰리즘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포퓰리즘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을 전세계 곳곳에서 본다. 민중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가지려는 집단이다. 당신들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권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결국 파시즘으로 갔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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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전세계에 1600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남코리아에만 80개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미군기지를 빼놓고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감사하게도 홀렁베이선생이 왔다. 1,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고 유엔헌장을 만드는데도 직접 참여한 분이다. 코리아에 방문하면서 마침 이곳에 오게됐다. 주제는 국제법으로 바라본 미군기지다.


홀렁베이

오늘은 국제법으로 본 미군기지문제에 대해, 미군기지의 적법성에 대해 말하려한다. 불법이라고 할때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국제법이라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말하려한다. 국제법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법이다. 한나라 범위에 헌법이 있듯 전세계범위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국제법이다. 그래서 국제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이 국제법이다.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관들이 나라에 있듯 국제에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1945년까지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대국의 힘의 관계에 따라 세계가 돌아갔다. 그결과 협역과 동맹이 판을 쳤다. 그런 와중에 1,2차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인류의 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유엔헌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국제법이다. 유엔헌장을 보면 국제법이 무엇인지 잘 나와있다. 유엔헌장을 초등학교때 잘만 배워도 서로 싸울일이 없다. 유엔헌장에 <우리연합국 민중들은>이라는 주체로 처음 시작한다. 왜 주어를 강조하냐면 민중이 주인이 돼서 헌장을 써기 때문이다. 왜 민중일까. 2차세계대전 끝나고 나왔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첫번째 희생자는 민중이기때문이다. 전세계에는 하나의 민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여러개의 민족이 구성하고있고 각자의 영토에 상고있다. 민족마다 필요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연합국 민준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각민족과 민중은 자기국가의 주인이 돼야 돼야 한다. 국가는 주권을 가진 민중이 그것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중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돼야 한다. 주어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 서문 마지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결집했다>고 써있다. <우리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결집했다>고 이야기 한다. 앞서 강조한 서문의 작은 초등학교때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전문을 이야기하면 <우리 연합국 민중들은 일생중에 2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고 불행을 가져온 이 전쟁에서 다음 세대를 구해야 한다>바로 이것이 유엔헌장,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제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 미군기지가 불법인지 이야기해보겠다. 유엔헌장에 모든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가 국가규모에 상관없는 평등의 원칙이다.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법조항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지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나라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2조를 보면 나와있다. <유엔의 회원국은 국제관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돼있다. 이런 제2조4항에서 하는 이야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엔헌장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돼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무력행사뿐아니라 무력의 위협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존재는 이 원칙을 위한하는 것이다. 무력행사금지를 위반하면서 존재하는 미군기지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지가 있는것 자체는 국제법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렸다. 군대가 무력행사를 안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을 주기에 불법이다. 회원국가들내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평화를 위해 미군기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명쾌하다.
이조항에서도 국제법의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때 주의해야 한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의 군대를 의미한다. 외국군이 주둔하고있는 국가에서 요청해 군대가 주둔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서 주둔하는 경우가 많다. 말한 조항에도 나와있듯 외국군이 주둔하는 과정을 보면 한 국가에 민족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외국군이라고 할때 줄여서 외국군이 아니라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하다고 본다.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자기의 민족국가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국경을 넘게되면 그로부터 점령의 의미를 띈다. 매우 간단한 것이다. 자신의 국가에서 나가지 않은 영도안에서만 주둔하는 군대는 합법적이며 자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국가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야욕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군대를 요청한다고 말하는데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며 말도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선제타격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있다. 선제타격의 논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다. 이런 논리라면 공격의 논리가 된다.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고 말하며 전쟁은 시작된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장난인지 알것이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다. 방어권, 자위권은 인정한다. 근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긴급한 경우에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공격을받았을때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기에 공격을 멈추기 위해, 공격을 끝내기 위해 유엔헌장은 유엔안보리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유엔헌장에 따라 이런 무력행사가 가능한 기구가 안보리다. 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 예를 들어 두 국가가 국경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을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싸우고있을때 중재시키는 것이 경찰이기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사실 금지시키는 것은 미군기지와 외국군지기만이 아니다. 어떤 형태의 군사동맹과 협정도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깡패가 자신이 경찰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안보리가 지금처럼이 아니라 이론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먾은 변화가 필요하다.
안보리에 대해 더 하겠다. 안보리가 유엔헌장에서 부여받은 사명이 따로 있다. 문제는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다. 팔레스타인민중의 권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쟁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있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봉쇄하고있다. 누가봐도 명백하게 불법다. 유엔안보리 헌장에 따르면 이것을 금지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리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유엔헌장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거부권이라는 말이 국제법 안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법은 거부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의미가있다. 코리아문제와 관련돼있다. 헌장안에는 거부권은 없지만 만장일치의 원칙이있다. 거부가 아니라 동의를 하는 만장일치다. 상임이사회의 동일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과 미국이 있다. 왜 상임이사국이있는지 의문이있을 수 있다. 상임이사국이 존재하는 자체가 유엔회원국들간의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의 위반이다. 1945년 당시 냉전이었다.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대립하고있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리를 만든 것이다. 총회가 결정하는 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외부의 국가는 참여할 수없다. 처음에 5개의 국가가 선정됐을때 냉전중인 양쪽의 국가를 평등하게 선출한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한 것은 상임이사국5개가 동일해야 한다. 냉전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근데 그와중에 코리아전쟁이 발발했다. 1945년까지는 여러분이 더 잘알겠지만 하나의 코리아였다.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왜 분단이되었을까.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이라는 외세의 회의로 인해 코리아를 두개로 나누겠다고 결정된 것이다. 그때 코리아민중의 말은 듣지 않았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필요했다. 이승만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에서 키워지고 만들어진 보기좋은 인형이다. 그 인형을 가져다 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됐다. 미군은 전쟁을, 점령당하지 않은 남은반쪽의 민중을 해방시키는 운동이었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제정신이라면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데 북이 남을 침략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참여했다. 그런 방식으로 유엔안보리에 제지사안을 올렸다. 코리아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선 안보리5개국가들이 만장일치를 했어야 했다. 당시 소련은 중국과 사이가 안좋아서 회의에 불참했다. 사안을 믿지 않았다. 회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만장일치의 원리가 있기에 우리가 오지 않는다면 5개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계가 있었다.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사안을 올렸다. 소련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결정의 위임한다고 재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참 말도 안되는 역사다. 이렇게 심각한 국제법위반도 없다. 반대한다는 의미의 거부를 사용하면서 만장일치에 뜻을 재해석한 것이다. 완전히 의미를 반전시켰다. 반대가 없는 것과 찬성이 없는 것은 다르다. 기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원래 헌장에 따라서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저지시키는 것인데 이를 참석하지 않으면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뜻을 바꿨다. 이런식으로 원칙을 인류역사의 과정에서 계속 위반한 과정이있다. 미군의 영향과 압력하게 코리아전쟁은 유엔이 개입했다. 그래서 나는 코리아전쟁을 국제법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국제법에 대한 철저한 위반이며 미국이 국제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 법의 해석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 거부권이라는 것이 국제법의 이행이 아니라 해석인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24조를 보면 유엔헌장국제법을 이행하는데 유엔이 기여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거부권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기에 그 자체로도 국제법위반인데 그 자체로는 옳게 사용된다면 그렇지도 않다. 헌장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거부권이 이용된다면 거부권은 위헌이다. 거부권이 좋은지 나쁜지 기준은 유엔헌장이다. 지금 유엔안보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곳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유엔안보리가 이론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것을 바꾸려면 정치투쟁이 필수적이다.
안보리를 이야기할때 언제나 경찰로서의 역할로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이게 바로 7장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6장도 있다. 유엔헌장7장이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다. 무력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6장은 무력사용하지 않은 방향을 이야기하고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안보리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상황을 조성한다는것이다. 코리아의 문제와 이 조항을 비교해서 본다면, 나는 외부인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척 조심해야 한다. 코리아민족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개입할 생각은 없다. 다만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경악하게 본 것은 코리아민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분단이 된것이다. 두개의 민족, 두개의 국가가 아니었는데 철저히 외부에 의해서 분단된 것이다.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장을 적용하고 민족자결권을 적용하면 남북민족이 하나가 돼 어떤 국가기관에 민족, 민중의 힘을 위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안보리에 많은 권한이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권한을 실현하겠다고 내정간섭을 하면 안된다. 유엔조차도 개입하면 안된다. 철저히 코리아민족이 주인이돼서 통일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통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통일의 흐름이다. 이런 분단이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나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올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유엔헌장6장을 보면 이미 과거에 남북총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와 같은 총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본인의 사명을 다한다면 이런 선거를 진행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가 이뤄지고 단일 제헌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 그것이 유엔에 따른 코리아의 평화적 통일의 방식이다. 정전협정의 4조를 보면 여기서 해외에서는 판문점협정이라고 본다. 코리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쌍방의 정부가, 여기서 쌍방이라고했을때 한쪽은 북과 중국, 다른 한쪽은 미국을 이야기한다. <남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남코리아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외국군대의 철수가 1953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코리아문제라고 적혀있는데 코리아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문제는 분단이다. 사실 유엔사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문제지만 정전협정에 유엔사가 있는 것이 불법이다. 1953년에 고위정치회담이 진행돼서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번도 이행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나. 이것이 국제법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주권을 갖은게 아닌 민중이 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라고 했을때 1945년 이 전으로 돌아가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미국으로 군대를 보내라. 물론 이것이 좋은 방식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가 있고 전쟁연습도 문제다. 북침전쟁연습이 유발하고있는 군사적 긴장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의 군대가 미국의 해안가에서 미국 침략을 위한 전쟁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질문1

질문유엔헌장에 따르면 제가 역사를 배우기론 북쪽에서 유엔선거감시단을 파견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유엔헌장에 따랐을때 그때 한국에 오면 안되었던 것인지.


홀렁베이

선거감시단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다. 여기서 말한 유엔이 선거에 이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과 철저히 반대되는 것이다. 외세가 분단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한 감시단, 도용의 의미이다. 선거감시단이 없어도 남북총선거가 이뤄지고있는데 왜 감시단을 보냈는지. 결과가 이유를 말해준다. 분단이 고착화된 계기이다.


질문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텐데 그것에 따른 제지는 없는지.


홀렁베이

나는 정치투쟁말고는 다른 투쟁의 방식을 모른다.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것이 너무 명백하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베네수엘라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개입을 시작하고있다. 정치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파견할 수 도 없는 문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 코리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안보리가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대로된 안보리라면 베네수엘라상황도 그래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법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어긋난다. 근데 문제는 유엔헌장과는 다르게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이라고 볼 수 없다. 말그대로 선언이다. 강제성은 없다. 도덕적인 것이다. 제재가 없기에 인권선언은 국제법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는 없다. 그런데 1966년에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을 보완하는 2개의 규약을 만들었다.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규약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규약이다. 이것은 인권선언과는 다르게 말그대로 규약이다. 규약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있다. 11조를 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해 적당한 식의주를 포함해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있다. 그리고 당사국은 이행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정간섭의 형태로 간섭할 수 는 없지만 각자 자국의 권리를 통해서 투쟁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남이 규약에 서명했는지도 봐야한다. 예를 들면 국제법의 내용을 알아야 국가보안법이 어떤 측면에서 위반하고있는지 알 수 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투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간섭할 수 없다고 손을 놓으면 안되고 연대를 해야 한다. 오늘 법의 피해자, 법위반피해자를 두고 본다면 내일은 내가 그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연대와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3

매년 코리아에오신다고 들었다. 유독 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코리아통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중동에 미군을 더 파병한다고 그러고 주남미군도 하한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유엔차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미군이 코리아통일의 걸림돌이 되는데 미군이 동북아에 많이 위치한 상황에서 미군이 코리아에서 나간다고 과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수있는 의문이 든다. 내정간섭하지 않은 선에서 주일미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한다.


홀렁베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코리아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프랑스에서도 일하고있다. 동지들을 통해서 코리아를 잘알게 됐다. 코리아민중들이 하는 것을보면 마음에 든다.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국제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있다. 이란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관심을 갖는가. 우리의 책임 하나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연합국의 민중들은 우리 민중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중의 힘이 어떻게 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낟. 결국 헌장, 국제법이라는 것은 민중을 지켜주는 하나의 군대라는 것이다. 우리 연합국민중이 아니라 국가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유엔헌장에 관심갖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히 군림하는 것일 것이다. 내책 중 하나가 한국어로 번역됐다. 법과 투쟁이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제, 지역,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본질의 문제는 위로부터냐 아래로부터냐 차이다. 위로부터 볼때 우리는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우리의 미래는 아래로부터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보면 그 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만을 이야기할때가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도 수세적이다. 자신을 보호할때만 사용된다. 첫번째 인권이라는 것은 힘을 쟁취할 권리인 것이다. 어떤 힘을 민중이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나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식으로 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 유엔안에 기관은 국가와 민중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유엔에 있는 국가들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비판의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국제연대활동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도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민중이 자신의 나라에 주인이 되고, 상호존중하에 다른 민족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고 민중들의 투쟁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쟁이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토스, 고대어원을 갖고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민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을 통해서 민중들은 하나의 힘을 부여받은 것이다. 보편적인 힘, 이젠 이것을 실현해야할 때다. 그렇게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시 이야기하면 민중주권이다. 민중주권은 포퓰리즘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포퓰리즘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을 전세계 곳곳에서 본다. 민중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가지려는 집단이다. 당신들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권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결국 파시즘으로 갔다. 철저히 민중들의 이익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다. 작은 마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는 국회까지, 전세계적으로는 유엔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기관에서 일을 할 대표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이든 국제법이라고 할땐 국가간 민중들간에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만약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예로 전락하는 길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교육과 정보 두 가지이다.
추가해서 국제연대라고 이야기할땐 관심이 첫번째이다. 중동과 아시아, 전세계를 보면 비슷하다.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있다. 거의 봉건사회다. 예멘민중에 반대하고 시리아에 반대하는 전쟁을 벌이고있다. 프랑스는 범죄국가에게 무기를 판매하고있다. IS의 위험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프랑스 등 수많은 제국주의들은 폭력을 이미 사용하고있다. 유엔안보리가 존재한다면 7장에 따라 시리아에 어떠한 공격이 없도록 만들었어야 했고 6장에 따라 시리아민중이 스스로운명의 주인이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상황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대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안보리가 제대로 역할을 안할때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총회다. 유엔총회에서 안보리에 권고할 수 있다. 총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정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국 민중들의 눈치를 보게된다. 그래서 각국민중들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을 혐오하고 조심해야 한다. 내가 무슨 책임을져야 하고 어떤 활동을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실천할때 답이 있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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