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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이사회, 전교조법외노조화 규탄성명 채택

 

ILO(국제노동기구) 319차이사회에서 전교조법외노조화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채택했다.

 

ILO 319차이사회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됐다.

 

ILO이사회노동자그룹은 31일 ‘법적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해고자조합원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남코리아정부를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남코리아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ILO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남코리아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ILO사무국은 남코리아정부가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정부가 계속해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OECD가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그룹의 규탄성명은 현지시각 31일오후, 노동자그룹  뤽 쿼터벡 (Luc Cortebeek) 의장을 통해 ILO 이사회에서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이사회 노동자그룹의 성명서채택을 시작으로 IL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져버린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STATEMENT OF WORKERS GROUP ON THE UNLAWFUL DE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법적 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성명서

 

Earlier this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on the ord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reatened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if it did not amend its constitution in line with Korean law. The government subsequently set a deadline of 23 October 2013, which it observed. On 24 October, the legal status of the KTU was withdrawn.
올해 초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가 국내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뒤이어 정부는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한을 2013년 10월 23일로 통보하였고, 10월 24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The KTU constitution allowed dismissed workers to remain members of the union. Article 2(4)(d)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provides that an organiz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where those who are not workers are allowed to join the organization.” Article 23(1) of the Act also provides that non-union (dismissed) members are ineligible to hold trade union offic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 has repeatedly criticized these provisions, reiterating that, “[I]t urged the Government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Noting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repealed these provisions,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do so [.]” See, ILO CFA Case No. 1865 (Korea), Report No 363, March 2012 at para. 126.
전교조는 규약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23조 1 항은 (해고된) 비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두 조항을 수차례 비판하였으며, “해고자 및 실업자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과 비 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정부가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폐지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건 1865호 관련 2012년 3월 보고서 363호 126항 참조)

 

Around 40 members of KTU were dismissed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for their activities, including expressing their opinion on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or for donations to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ese workers, whose dismissals are also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were considered members of the KTU.
이전 정부 하에서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진보정당 소액 후원 등을 이유로 4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되었다. 이러한 해고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and Education International (EI) twice requested an urgent intervention from the ILO in this case. The ILO responded both times. However, the government has flatly refused to heed the interventions of the Director General, or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국제노총(ITUC)와 국제교원노련(EI)은 이 사안에 대해 두 차례 ILO의 긴급개입을 요청하였고, ILO는 두번 다 요청에 응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The Workers’ Group denounce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government’s decision. The government must respect the union’s right to associate, and to determine its own membership,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authorities. The new Park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in short order its anti-union credentials by attack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Workers Group call on all governments and employers to urgently press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store the KTU’s legal status immediately.
노동자그룹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 노동자그룹은 모든 [ILO 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The Workers’ Group also denounces the government’s recent refusal to register (for the 4th time)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 for the exactly same reasons it deregistered the KTU. Like the KTU, the Office ha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register the union, as has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ignored the ILO.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Given these and many other serious violations, as well as the government’s continued failure to bring its labour laws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orkers’ Group also calls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reinstate urgently its monitoring of the labour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fulfil its commitment, made upon its entry to the OECD in 1996, “to reform existing laws on industrial rela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including those concerning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그룹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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