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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정부, 비상조치법으로 파업 봉쇄해 논란

 

그리스연정이 임금삭감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지하철노동자들에게 비상조치법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세상에 따르면, 그리스 지하철노동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임금삭감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연정이 군사독재하에서 제정된 비상조치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자 24일 저녁 파업노동자들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고 강제복귀를 명령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강제복귀명령은 1974년 그리스군사독재말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실행된 것으로, 국가가 자연재해 또는 다른 이유로 경제 및 사회생활관련 위기에 처할 때 노동자에 대한 강제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제복귀명령이 발동되자 노조는 그날 밤 아테네지하철집하지를 점거하는 등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25일 새벽 그리스경찰특수부대 300여명을 투입해 건물입구를 부수고 수십명의 파업노동자를 연행하는 등 노조의 점거농성을 강제해산시켰다.

 

그리스 지하철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8일에 통과된 5번째 긴축조치에 맞서고 있다.

 

이 긴축조치에 의해 공공부문노동자는 지난 3년간 삭감된 60%의 임금에 이어 추가로 25% 임금삭감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아테네근거리교통노동조합이 25일 이주 초까지 시내교통을 완전히 정지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그리스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투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노동자들은 같은 날 상징적으로 아테네 서부의 아그히오스 안토니오스역을 점거하고 작업복귀명령서를 불태우기도 했다.

 

GSEE(그리스노동조합연맹)도 24시간추가파업을 위한 준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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