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다음달 1일부터 초단시간청소년노동자 50명에게 생활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24살이면서 1~6월 4주 기준 60시간미만으로 일한적이 있는 청소년노동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온라인(http://bit.do/gj15886546)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보근광주시노동협력관은 <초단시간채용이 늘면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