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세월호희생 비정규직교사 죽음조차도 차별〉 …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대상 배제

〈세월호희생 비정규직교사 죽음조차도 차별〉 …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대상 배제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비정규직교사 2명에 대해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대상에서부터 배제돼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참사희생자 고김초원·이지혜교사유가족들과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는 1일오전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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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4.16연대



고이지혜교사아버지 이종락씨는 <내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5층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고 전하면서 <정규직교사들은 안행부에서 순직처리를 받았지만 기간제교사는 어떠한 예우도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김초원교사아버지 김성욱씨는 <세월호참사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딸이 순직인정을 받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304명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역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중에서 두분의 죽음은 차별당하고 있다.>며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분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선생님들이 순직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서 기간제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항도 기간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기했다.


대책위는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간제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대책위는 두분의 유족들, 더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인정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23일 순직신청을 했으며,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두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8명의 국회의원들은 기간제선생님순직인정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기간제교사가 상시공무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재직중 공무로 사망했기에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사망과 순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오는 7월 12일까지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서명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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