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특조위시행령안 즉각 전면폐기하라〉 … 〈세월〉호가족 416시간 집중농성

〈특조위시행령안 즉각 전면폐기하라〉 … 〈세월〉호가족 416시간 집중농성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30일오후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의 전면폐기와 <세월>호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416시간 농성>을 선포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며 조사권으로 충분하다며 억지를 부렸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으로 600만 국민의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 △특조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 약화 △특조위사무처의 인력과 예산 축소 △특조위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고위공무원이 장악하고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행령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닌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다>라며 <<세월>호참사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정신과 조사권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는 <세월>호선체의 인양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도 인양결정을 미루고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세월>호선체인양을 촉구했다.


그리고 <단호히 밝히건대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세월>호를, 그리고 진실을 인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416<세월>호참사1주기를 맞아 416시간집중행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며, <참사이래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이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참사1주기를 앞두고 다음달16일까지 시행령안폐기와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과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며, 다음달 4~5일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출처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편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로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세월>호유가족과 경찰간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경찰은 7개중대를 투입시켜 유가족들의 행진을 막아서고 있다.


유하은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