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본회의 통과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검사도입과 관련한 절차,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구성·운영방안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있는 특검도입은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고,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합의로 추천해 이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쟁점인 특검후보추천시 유족의 직접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상임위원2명),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1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상임위원1명)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여당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위원회내에 속하는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야당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은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유가족 1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205일만에 이뤄졌다.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로 가족대책위는 9일 총회를 거쳐 국회앞농성 철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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