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가족대책위,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 신청

가족대책위,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 신청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에 보고된 <세월>호 안전점검 예비조사문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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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는 7일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상적인 업무, 즉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 해양수산부(구국토해양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동시에 진행했다고 2차례 해명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 의혹만 더크게 만들고 있어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자료는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작성 및 보관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6~27 실시된 보안점검예비조사 관련 사전문서, 사후보고문서 △20313.3.18~20 실시된 보안점검 관련 사전문서, 사후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3.2.26~27 양일에 걸쳐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 등과 합동으로 향후 같은해 3.18~20에 실시될 보안점검 에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보안점검 및 예비조사가 실시됐으며, 보안점검결과가 국정원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에 보고된 보안점검 및 예비조사 업무 관련 진행사항이나 요청 및 결과를 담은 보고문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 국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주VTS> 관제실내 CCTV 증거보전절차에 관해 해양수산부측 소송수행자가 <제주VTS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전국 10여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있는 바, 모든 VTS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오영중변호사는 <향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일정이 잡히면 판사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증거에 대해 보전절차를 마치고 법원에 보관하면서 열람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6월초부터 11번째 증거보존신청을 하고 있다. 왜 증거보전절차를 국가가 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해야하는지, 왜 유가족들이 증거보존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에 대해 국가와 정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 김형기수석부위원장은 <어제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뉴스로 보니 요구사항이 우리와 너무나 같았다>면서 <어떻게 이 나라는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자기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세월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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