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코리아연대, 전농의 한심한 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코리아연대, 전농의 한심한 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코리아연대는 17일 공문을 통해 전농의 일방적인 <연대파기>통보에 대해 항의했다.

공문에서는 <종파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와 공문에 비껴있는 그들의 한심함·천박함·야비함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농이 <2013년12월10일> 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충남대련과 21세기 코리아연대와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을 통보한데 대해 <단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특히 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하는 공문의 한심하고 천박한 수준>을 힐난했다.

계속해서 △9차상무위원회회의록 전체공개 △9차상무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로 공문으로 전달할 것 △9차상무위원회회의 참석자와 발언내용을 밝힐 것 △연대파기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밝힐 것 △9차상무위원회회의의 <연대파기>결정이 회의참석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중단>에 대한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전농지도부총사퇴감>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충남대련의 여성간부를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해 성폭력·폭력·협박한 <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가해자·방조자·책임자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로서 자인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박정우의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에서의 즉시 제명 △적극적인 방조자이자 추가가해자인 이연재의 전농 제명 △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직위해제 △김영호전농의장의 공개사과와 의장직사퇴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계속해서 전농이 <민중의힘의 안건이 된 코리아연대의 민중의힘에서의 <연대파기>제재건에 동의한 것처럼 전농도 <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민중의힘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전농이 가세하여 이런 코리아연대를 <연대파기>로 고립압살하려는 종파세력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에 맞서 반종파투쟁으로 맞서는 것은 최소한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1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참    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중앙상무위원회)

  제    목  전농의 한심한 <연대파기>통보에 대한 확인과 항의

 

1. 코리아연대는 전농으로부터 문서번호 <전농 2014-05-15-01>,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코리아연대 관련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으면서 전농이 더 이상 300만 농민들의 대변자이자 대표체가 아닌 지도권을 장악한 전농내종파들의 패권적 종파조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종파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와 공문에 비껴있는 그들의 한심함·천박함·야비함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2. 전농공문은 <2013년12월10일> 전농 14기 2차년도 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충남도연맹의 요청으로 충남대련과 21세기 코리아연대와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이며 도대체 단체이름도 모른 채 무슨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겠으며 <유령단체>와의 연대사업중단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수신단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특히 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하는 공문의 한심하고 천박한 수준을 곧 전농지도부의 수준으로 간주해도 되겠는지부터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코리아연대는 결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통고된 희한한 공문을 보면서 다음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9차상무위원회회의록 전체를 공개하거나 9차상무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로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5개월이나 지나서 보내진 공문인 만큼 그 내용과 공문발송시한 등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답변이 없을 시에는 9차상무위원회회의록이 없거나, 회의록이 있든없든 그것을 조작하여 원래는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내용만 있었는데, 최근 코리아연대가 보낸 공문을 본 후 회의를 열거나 일부가 독단으로 <충남대련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중단>이라는 식으로 코리아연대를 추가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농지도부총사퇴감이라는 점도 확인합니다. 둘째, 9차상무위원회회의 참석자와 그 발언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전농과 전농지도부, 그리고 그 안의 종파세력을 결코 등치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문에 결론만 나온 연대파기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문에 대하여 우리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9차상무위원회회의의 <연대파기>결정이 전농회원들의 뜻이나 나아가 300만농민의 뜻을 담은 것인지 그 회의참석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4. 전농은 이번 공문에 언급된 그 충남대련의 여성간부를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해 성폭력·폭력·협박한 <농민회성폭력>사건의 가해자·방조자·책임자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공개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남대련이 5월15일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에 함께 보내고 공개한 공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코리아연대는 충남대련이 공문에서 지적한 사실과 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강력한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구체적으로 1) 가해자로서 자인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박정우는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에서 즉시 제명되어야 하고 2) 적극적인 방조자이자 추가가해자인 이연재는 전농에서 제명되어야 하며, 장명진은 충남도연맹의장직위에서 해임되어야 하고 3) 1년4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코리아연대와의 연대중단>을 확인하는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김영호전농의장도 공개사과하며 의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하고 4)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은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전농은 스스로 이번 공문에서 이미 민주노총이 제의해서 민중의힘의 안건이 된 코리아연대의 민중의힘에서의 <연대파기>제재건에 동의의 의사를 밝힌 만큼, 위 4항에 언급된 <농민회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민중의힘에서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탈퇴하지 않는다면, 남코리아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온 그 미국과 수구세력이 자주 보여온 그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눈의 티눈을 뭐라 하며 자기눈의 들보를 못보는> 전농지도부, <사회적갑>과 싸우다 어느새 <운동권갑>이 되어 조폭식으로 월권·매도·횡포를 부리는 전농지도부,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식으로 행동하는 파렴치하고 야비한 전농지도부 안의 종파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농은 결코 300만농민운동을 조직·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우리는 전농에 단 한번도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전농이 가세하여 이런 코리아연대를 <연대파기>로 고립압살하려는 종파세력들의 월권·매도·횡포·2중잣대에 맞서 반종파투쟁으로 맞서는 것은 최소한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투쟁으로 시련을 겪더라도 종파세력이 박멸될 때까지 조금도 굴함없이 계속전진할 것입니다. 

7.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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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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