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시민사회 “위헌적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중단하라”

시민사회 “위헌적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중단하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진보당(통합진보당) 등 59개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위헌적인 통합진보당해산의결 전면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정당해산심판청구의결을 전면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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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종이 한장으로 역사의 진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면서 “사람의 자유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정치적 자유인데 일개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 정당해체 운운하며 사람의 자유를 말살하는 만행을 일삼는다. 정치적 자유를 죽이려면 이 백기완부터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위헌적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헌법정신을 기본적으로 부인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위헌적 작태이고, 민중이란 말을 문제삼는다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다 용공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양성윤수석부위원장은 “쌍용차의 눈물, 강정의 눈물, 밀양의 눈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 그다음은 어디이며, 유신회귀정권 박근혜정부의 칼날은 어디를 향하느냐”면서 “칼날이 민주노총에게, 나아가 현박근혜정권에게 이견이 있는 진보민주시민단체, 나아가 스스로 국민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박근혜권력에게 이견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있음을 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사무처장은 “대통령과 국무회의가 비합리적인 행위, 위헌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듯하다”면서 “초선의원의 실수와는 다른 차원의 실수를 행정부가 헌법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당 이정희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유신부활을 기도하며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집권해서 이미 정통성을 상실했고, 민생공약파기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동자, 민중의 더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자주 평등 평화통일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소중한 꿈이 우리모두의 힘으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정부의 국무회의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원천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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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이유로 첫째,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내란음모사건’이 아직 1심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협의를 적용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법률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둘째, 법무부태스크포스가 ‘법률검토결과’라며 내놓은 진보당의 강력의 위헌적 요소가 전무, 강령을 이유로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의 국무회의결의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에 대해 “헌법8조에 근거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의결한 것은 정부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8조마저 짓밟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공작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민주적 기본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진보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는 엉터리논리에 초라하게 의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부연했다.

 

또 ‘강령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은 민주주의기본질서 하에서 민주공화구임을 자부하는 한 결코 위헌이나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새누리당정권 이후 자행된 극단적인 민주주의파괴가 지난 6년동안 퇴적돼 왔음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중파의 저녁9시뉴스조차 ‘땡박뉴스’수준 전락 △전교조 노조지위 불법적 박탈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공세 전면화 등 민주노조파괴공세 극한까지 악화 △박한철헌재소장의 정치적 편향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정국물타기를 넘어 헌재의 해산판결로 실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위헌적인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철회되고, 헌재의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진보당의원전원은 삭발을 단행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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