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통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키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키로

통일부가 올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27 온라인공청회를 열고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2~4 법률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보완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절차 간소화 △북주민과의 우발적 만남은 접촉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대상도 남북교류목적의 접촉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경협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지원근거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19 입법예고했다.


0526-1.jpg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