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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하여

 
“우리는 핵의 시대에 있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 침략자가 확실한 방법으로 공격을 전환하게 하지 않는 한 침략자 또한 소름끼치는 파괴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인용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정은최고사령관이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1963년 1월14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편, 이 말은 2013년초 코리아반도위기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억지력에 대한 입장을 요약해 보여준다.
현위기 일지
2012년 12월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켓 은하3호을 발사해 실용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올렸다.

2013년 1월22일 12.12발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코리아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서2087호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권한’을 세배 접근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 공인된 10번째 우주클럽이자 우주탐사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일주일후 남코리아는 이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였는데, 17세기 졍 드 라퐁텐의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그는 “당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원은 당신을 희거나 혹은 검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2013년 2월12일 북코리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적의가 담긴 응답으로 세번째 핵시험을 시행하였다.

2013년 3월1일 미국과 남코리아의 군대는 두달간의 연례적인 ‘독수리’합동연습을 시작하고 핵항공모함, B-52폭격기와 전투기 등 21만명의 군인과 스텔스 F-22를 동원하였다.

2013년 3월7일 2.12핵시험에 대응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서2094를 채택하였다.

2013년 3월11일, 미국과 남코리아는 독수리군사연습과 함께 1만3500명의 군인을 동원하는 열흘간의 연례적인 합동연습 ‘키리졸브’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3월24일 남미연합사령관과 남코리아의 합참의장이 ‘남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북코리아의 도발에 대응한 통합계획)에 서명, 이는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서명은 3월22일에 하고 3월24일은 이를 발표한 날이다). 그리고 2013년 3월28일 미국의 B-2스텔스폭격기가 남코리아에 도착하여 폭격연습을 한다. 이는 나라가 ‘어느 순간 파괴될 수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는 북코리아인들에게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다.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코리아전쟁후 미공군의 폭격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북코리아 22개의 주요도시, 최소18개는 절반이상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커밍스에 따르면 한 영국기자는 사라진 마을의 수천중하나에 대하여 ‘보라색유골의 넓은 들판’이라고 묘사하였다. 윌리엄 딘 장군은 1950년 7월 대전전투후 사진을 찍었는데 북코리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후에 그가 본 도시와 마을 대부분이 단지 ‘잔해’만 남거나 눈으로 덮여있었다고 말하였다. 그가 만난 모든 코리아인은 대부분 폭탄공격에 연관되어 죽었다. 윈스턴 처칠조차 동요해서 네이팜이 2차세계대전후 만들어졌을 때, 어떤 민간인들에게 ‘뿌려질지’ 아무도 상상치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1953년 7월27일 휴전에 서명하면서 코리아전쟁의 전투들이 끝났다. 그것은 단지 정전협정일뿐이다. 따라서 코리아반도는 물리적으로 60년동안 전쟁중에 있다.

북코리아의 핵억지력으로 인하여 코리아의 평화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의 평화가 위협받기 때문에 북코리아의 핵억지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핵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들, 다시말해 미국과 북코리아 그리고 정전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던 남코리아가 나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방법
남코리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세우는 것은 북코리아와 미국사이의 관계정상화와 상호불가침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북코리아와 미국은 적대국지정의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성국과의 교역법’ 등으로 법률에서 적성국가지정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미국이 명백하다.

미국은 1950년 12월 북코리아에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몇일후 미재무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좌를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해외자산관리에 대한 규칙들을 제어한다. 2008년 6월26일,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합의에 따라 북코리아에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부시대통령은 북코리아의 군수사용을 위한 핵분열물질의 보유에 따른 미국의 보안 및 제재조항의 다른 위협에 대한 독특하고 특별한 법의 구성을 주장,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북코리아에 대한 ‘국제비상상황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의 조건에 따라 강제로 유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재산과 이익을 차단한 채 남아 있고 미국민은 여전히 등록 소유, 임대, 운영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강화되고 매년 확대되어 2010년과 2011년 두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론적으로 더이상 ‘적성국교역법’이 북코리아에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실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북코리아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 :

–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에 대해 어떤 종류의 힘이라도 사용하여 위협하고 그 힘을 시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상대방의 주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평등과 정의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북코리아는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남코리아에 주둔한 미국의 군대를 철수하면 그와 동시에 핵무기해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상호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코리아는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남코리아와 북코리아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다자간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의 군사동맹을 해산하며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하여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코리아반도의 외국군대의 철수를 포함하며 외국군기지도 철거된다.

이 조치의 목적은 남과 북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12.13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에서 상호합의를 통하여 코리아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관계에서 외세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비싼 이유
2012년 1월에 발표된 ‘미국의 세계지도력의 유지’라는 부제의 ‘국방전략지침’에서 미국방위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은 그 첫머리에서 모든 것이 부딪쳤다.

다음 부분을 읽어보자.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은 발전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를 만드는데서 불가분 인도양과 남아시아지역에서 환태평양서부와 동아시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대가 전세계적 안보에 계속 기여할 때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필요(우리의 노력)에 의해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빨아들이고 그 패권은 유라시아, ‘세계의 축에서의 초대륙’(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동양은 이제 미군에 명시된 우선지역이 되었다.

미국에게 있어서, 그 힘은 해로의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들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감소는 끔직한 위험이며 그들에게 코리아반도는 동아시아를 제어하는 핵심이다.

평화의 코리아 게다가 코리아반도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해 통일된 코리아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주요한 지정학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코리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따라서 미국이 그들의 세계지배야망을 포기하기 위해 지불할 대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더 높을수록 좋다.

파트릭 꿴즈망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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