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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은 문재인정권의 대선공약사항이다. 남은 1991년 ILO가입이후 지금까지 <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차별금지>에 관한 4가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 187개 회원국중 146개국이 8개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 노동인권의 천박성을 반증한다. 박근혜악폐권력시기 <전교조노조아님통보>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외면해온 남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문정부 출범후에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 정부입법안으로 주진중이다. 문제는 ILO핵심협약준수를 위한 법개정내용에 오히려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노동3권을 크게 훼손시키려 하는데 있다.

ILO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추진중인 문재인정권의 노동조합법개정안은 상호배치되는 모순덩어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근거였던 해고자의 조합가입은 허용하는 한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조항은 신설하면서 생산 및 그밖의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시켰다. 단체협약유효기간의 상향조정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노동개악의 핵심조항이며 모든 형태의 점거금지조항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즉 해고자조합가입·소수노조교섭권 보장취지의 입법안을 추진한다며 실제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넣으려는 것이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정권은 위태로운 노동자·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는 행보를 보이고있다. ILO핵심협약을 준수하겠다면서 협약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개정안에 심으려는 문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른바 <개혁>정권의 기회주의성·불철저함은 역대<개혁>정부들의 행보에서 수없이 확인됐다. 말로는 <개혁>·<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반민중독점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다 몰락한 전임정권이 한둘인가. 문정권은 ILO핵심협약비준의 기만적인 선전 뒤에서 추진중인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이 ILO핵심협약이 규정한 기본적 사회권보장을 위한 것이라 호도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있다. ILO핵심협약의 간판을 앞세운 기만적 노동개악을 끝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정권 스스로 반노동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라.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결코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개선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는 고용불안과 만연한 저임금·불안정노동, 일상화된 실업대란은 사회의 구조적 혁신 없이 해결될 수 없다. 문정권이 ILO핵심협약정신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살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반민중독점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노동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문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전국세계노총은 노동3권을 훼손하는 개악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항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2020년 6월2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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