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통일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작년 12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북은 일관되게 핵·위성에 대한 미국·유엔의 ‘이중기준’ 적용을 문제삼고 있다.

123일 북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위성을 쏴 올리자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21일에는 앞서 127일 일본이 군사목적의 정찰레이더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북은 안보리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국제기구로 전락’됐다고 규탄했다.

213일 북외무성대변인담화는 ‘60년이 넘는 유엔역사에 지구상에서 무려 2000여차례의 핵시험들과 9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를 하면 안된다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는 있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유독 우리만 핵시험도 위성발사도 하면 안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작해낸 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위반이며 2중기준의 극치‘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130일 여러차례 실패한 바 있는 남의 첫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돼 탑재한 위성을 목표한 지상300~1500km 타원형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보도됐다.

북의 ‘장거리로케트 발사’보다 ‘위성의 궤도안착 성공’에 초점을 둔 항공우주연구원 김승조원장의 발언이 재미있다.

그는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북에 이어 남이 11번째 ‘스페이스클럽’회원국이 되었다”며 “스페이스클럽이 공식개념은 아니지만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을 만든 나라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북외무성은안보리결의를 주도한 미국이 남의 나로호발사를 미국이 두둔하고 북의 광명성3-2호발사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130일 나로호발사성공에 대해 “남의 우주활동과 북의 행동은 비교할 근거가 없다”고 논평한 미국무부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를 향한 것이다.

광명성-3’2호기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2087결의안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추가대북제재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가대북제재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남이 의장국인 2월을 넘긴 현재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 3월 제재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하나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공동기획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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