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측이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씨를 해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가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이후 2013년 1월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라는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최근까지 3년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씨는 <대법원의 판결도 단협의 규정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지만 사측은 원직복직과 가산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사하라고 했다.>며 <사측의 입사통보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출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해고조치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징계위재심도 노조와 협의해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10월17일부터 이듬해 8월8일까지 296일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앞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