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현대차 민주노총 “현대차 구파견법 고용의제조항 헌법소원 취하하라”

민주노총 “현대차 구파견법 고용의제조항 헌법소원 취하하라”

 

민주노총은 5일오전11시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의 구파견법 고용의제조항 헌법소원제기에 대해 “취하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주봉희비상대책위원은 “파견법적용을 피해 불법파견이 전업종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현대차사내하청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대차자본은 헌법소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정권과 자본이 결탁해 만든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최정명부위원장은 “현대차불법파견특별교섭을 지난해부터 16차례 진행했지만 현대차자본은 대법판결을 기다린다, 중노위심판을 기다리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소원을 재개했으나 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며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에 안될 게 없다는, 헌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아집”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송성훈아산지회장은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10년을 부려먹은 현대차 정몽구는 구속돼야 한다”며 “인간답게 살기위해 고용의제조항의 위헌판결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다음주 특별교섭에 맞춰 3지회(울산, 아산, 전주) 공동파업과 현장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견법은 1997년 IMF당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헌법에 명시된 중간착취금지를 완화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간착취남용을 막기위해 고용의제조항을 넣은 것으로써 파견법을 어겨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으면 이는 원청사업주가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서 상식으로 보더라도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대차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규정이라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고 부당함을 온국민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열망해온 국민의 기대를 현대차라는 슈퍼갑을 통해 정당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법제도를 유린한후 자본에게만 무한한 이익을 주는 사내하도급을 도입해 간접고용노동의 확산과 고착화를 통해 노동자게에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대로 일만하는 조선시대의 노비와도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법을 어기고도 뻔뻔한 현대차에게 법의 엄준함을 상기시켜주는 판단으로 온국민의 염원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현대차의 만행에 철퇴를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현대차는 위헌소송취지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이 애매하고, 고용의제의 효과도 규정된 바 없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고용의제효과가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의 의무를 무시하는 규정으로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위반 등을 제기했다.

 

또 공개변론이 결정되자 다수의 법률분쟁발생, 노사분규증가, 노동시장 경직성증가, 기업경쟁력저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저하 등을 주장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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