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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19일 50개업체 447명에 대한 최종심판회의를 열어 299명이 제기한 32개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확정하고 ‘이들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고 판단, 이들이 현대차의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23일 대법원판결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온 첫 불법파견판정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울산공장에는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최병승외 불법파견이 없다는 현대차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불법파견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전환방식으로 불법파견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현대차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이에 합당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불법파견무허가사업장으로 확정한 32개업체폐쇄조치 및 직접고용의무불이행과태료부과 △현대차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실시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또 불법파견총책임자 정몽구회장과 노무총괄 윤갑한을 소환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같은 중노위결정이 있기 하루전인 18일 현대차는 담화문을 발표해 ‘특별교섭재개’의지를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와 현대차정규직지부, 비정규직지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회소속 최병승조합원, 천의봉사무국장은 철탑에서 155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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