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현대차 7일 현대차비정규지회 부분파업 … “불법파견은폐 중단하라”

7일 현대차비정규지회 부분파업 … “불법파견은폐 중단하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가 7일 사측의 강제전환배치에 따른 불법파견은폐시도에 반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5일 쟁의대책위를 열고 사측의 불법파견은폐·강제전환배치·진성도급화를 규탄하고 은폐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7일 2시간(주간1·2조 각각)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지회는 A조와 B조 근무시간에 걸쳐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강행했고 오후 전조합원이 도장2부에 집결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사측은 2공장에 차벽을 세우고 2000여명의 관리자를 대기시켰고 진입과정에서 일어난 심한 몸싸움으로 한조합원이 갈비뼈가 크게 다쳐 후송됐다.
사측은 이날 오전 지회의 파업에 대비해 도장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4일 정규직노조2공장사업부도장부대의원 2명과 사측이 신규채용된 비정규직노동자 2명을 비혼재공정으로 전환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지회가 “신규채용을 계기로 대놓고 혼재공정을 진성도급화하려고 덤벼든 것”이라며 “이른바 우선개선대상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를 비혼재공정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불법파견은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대의원의 전환배치합의에 대해 “범죄은폐에 동조하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검찰의 지휘로 울산노동지청근로감독관 10명은 현대차울산공장내부에서 불법파견보완조사를 벌여왔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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