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현대차 현대차 “비정규지회 교섭대상 인정 못해” … 지회 “재차 거부하면 파업”

현대차 “비정규지회 교섭대상 인정 못해” … 지회 “재차 거부하면 파업”


현대자동차는 15일 비정규직지회(현대차사내하청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7일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회비서실과 울산공장노사협력실에 팩스로 지난해 단체교섭을 재개해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독자교섭요구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지회가 제시한 교섭일인 15일 교섭장(현대차울산공장아반떼룸)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차와사내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는 사측에 오는 22일 교섭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의 최병승판결로 사내하청노동자가 현대차의 직접고용노동자임이 확인됐다다음 교섭일에도 현대차가 대화를 재차 거부할 경우 파업 등 투쟁수위를 높여 회사를 교섭장으로 끌어내겠다고 확인했다.

 

한편 현대차노사하청업체노사, 금속노조,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5자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정규직화특별협의는 작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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