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4일 오후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강제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강제철거가 불가하다고 확인했다.
울산지법은 “애초에 송전탑에 대한 가처분결정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간접강제만을 허가한 것”이라며 “집행관측에 확인한 결과 ‘직접강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측 정기호변호사는 “집행관이 지난 집행때처럼 송전탑에 올라가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또 송전탑주변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변호인은 “낮에 집행을 개시했다가도 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노조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천막농성장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농성장을 강제철거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노조관계자는 “현대차가 야간과 휴일 집행신청을 낸 것은 조합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간 사이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지역불법파견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철탑농성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철탑농성장에 대한 설날연휴강제집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