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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3일 오전1030분 서울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상여금·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임금구성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최저임금위반>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민주노총상담기관 전국15곳에 접수된 상담의 약 15%가 최저임금관련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는 경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 해고·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근로감독관제도 도입·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상습적인 최저임금위반사업장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체불임금 선지급·후대위권행사 등 제도보완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준수대책 제시 등 법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원청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개편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3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최저임금위반사례를 지적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각 지역단위별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도 서울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여금 기본급화 휴일·연장근로 축소 임금산정·지급기준 변경 등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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